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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2025년 10월 1일 시행 -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 대상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기업이 "5가지 선택지 중 2개 이상"의 유연근무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5가지 조치 중 2개 이상을 도입하고,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은 희망하는 조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2026년 4월부터 특정기능에 린넨서플라이·물류창고·자원순환 3분야 추가. 총 19분야, 5년간 수용 상한 123만 명으로 확대.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부양 판정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 일시적 수입 증가로 즉시 부양 탈락 안 됨. 130만엔의 벽 유지.
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