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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노동

🍼 육아 중 유연근무 의무화 (5가지 중 2개 이상)

2025년 10월 1일 시행 -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 대상

5
선택지
2+
의무 제공수
3–6
대상 연령(세)
전원
외국인도 대상

무엇이 바뀌나?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기업이 "5가지 선택지 중 2개 이상"의 유연근무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 5가지 선택지

🏠재택근무 (텔레워크)
출근 시간 변경 (시차출근·플렉스타임)
⏱️소정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 근무)
👶새로운 휴가 부여 (연 10일 이상)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

👥 누가 대상?

  •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전 노동자
  • 정사원·파트·파견·외국인 직원 모두
  • 남녀 불문
  • 기업 규모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 의무

🏢 기업의 의무

사업주는 5가지 조치 중 2개 이상을 도입하고,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은 희망하는 조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제도와의 차이

  • 3세 미만: 단시간근무(6시간) 의무 (기존대로)
  • 3세~취학 전: 이번 5택2 이상이 신설
  • 초등학교 입학 후: 노력의무 그대로 (변경 없음)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파트·외국인도 동등하게 대상
2회사에 2개 이상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3불이익 취급(강등·해고 등)은 법률로 금지
4신청은 구두도 OK이나 서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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