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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린넨서플라이·물류창고·자원순환이 새로 대상에
2026년 4월부터 특정기능 제도에 3개 신규 분야가 추가됩니다. "린넨서플라이" "물류창고" "자원순환(리사이클)"이 새로 특정기능 1호 대상이 되어 외국인 인재 수용 분야가 총 19분야로 확대됩니다.
특정기능 전체 5년간 수용 상한이 82만 명에서 123만 명으로 확대(2024~2028년도). 신규 3분야 상한은 합계 약 80,570명.
신설 "육성취로" 제도(구 기능실습 후속)에서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 경로가 명확화. 육성취로 3년 수료 후 시험 합격으로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나아가 특정기능 2호로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부양 판정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 일시적 수입 증가로 즉시 부양 탈락 안 됨. 130만엔의 벽 유지.
2026년 4월부터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이 월 50→62만엔으로 인상.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고령 외국인의 수령액 증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