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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노동

🥵 직장 열사병 대책 벌칙 동반 의무화

2025년 6월 1일 시행. 고온작업 사업자에 대책 의무, 위반 시 벌칙

무엇이 바뀌나요?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으로 사업자(고용주)는 직장의 열사병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대상은 WBGT(더위지수) 28℃ 이상 또는 기온 31℃ 이상 환경에서 연속 1시간 이상 또는 1일 4시간을 초과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입니다. 사업자의 의무는 주로 2가지. ①열사병 자각증상이 있는 작업자나 이를 알아챈 주변 사람이 신속히 보고·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 ②작업 이탈, 신체 냉각, 필요 시 의료기관 이송 등 증상 악화를 막는 절차를 미리 정하고 관계 노동자에게 주지시킬 것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건설·제조·농업·물류 등 고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 옥외작업이나 고온의 실내작업에 종사하는 기능실습생·특정기능자
  • 작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고용주
  • 더운 시기에 장시간 옥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건설업·제조업은 직장 열사병 사상자의 약 40%를 차지하며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일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컨디션 난조를 참지 않고 보고해도 된다는 구조가 법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이상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고용주가 대책을 게을리하면 벌칙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체제나 휴식·냉각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주저 없이 확인·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대상은 WBGT 28℃ 이상 또는 기온 31℃ 이상에서 연속 1시간 이상·1일 4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작업
2사업자 의무는 주로 2가지: ①보고·상담 체제 정비 ②악화방지 절차 작성과 주지
3위반한 사업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가능성
4자각증상(현기증·구역질·과도한 땀 등)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즉시 보고·휴식을
5수시로 수분·염분 보충하고 통풍이나 냉방이 있는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기본 예방책
6직장에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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