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2025년 6월 1일 시행. 고온작업 사업자에 대책 의무, 위반 시 벌칙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으로 사업자(고용주)는 직장의 열사병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대상은 WBGT(더위지수) 28℃ 이상 또는 기온 31℃ 이상 환경에서 연속 1시간 이상 또는 1일 4시간을 초과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입니다. 사업자의 의무는 주로 2가지. ①열사병 자각증상이 있는 작업자나 이를 알아챈 주변 사람이 신속히 보고·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 ②작업 이탈, 신체 냉각, 필요 시 의료기관 이송 등 증상 악화를 막는 절차를 미리 정하고 관계 노동자에게 주지시킬 것입니다.
건설업·제조업은 직장 열사병 사상자의 약 40%를 차지하며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일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컨디션 난조를 참지 않고 보고해도 된다는 구조가 법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이상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고용주가 대책을 게을리하면 벌칙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체제나 휴식·냉각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주저 없이 확인·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2026년 4월부터 특정기능에 린넨서플라이·물류창고·자원순환 3분야 추가. 총 19분야, 5년간 수용 상한 123만 명으로 확대.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부양 판정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 일시적 수입 증가로 즉시 부양 탈락 안 됨. 130만엔의 벽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