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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고액요양비 자기부담 상한 인상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4월 1일 시행 — 의료비 기준 -0.86%, 최대 40% 초과 인하 품목도
2026년도 약가 개정으로 처방약 공정가격이 의료비 기준 0.86% 인하됩니다. 시장확대 재산정 대상 품목에서는 최대 40% 초과 대폭 인하도 있습니다.
약가 인하로 처방약 창구부담이 전체적으로 경감됩니다. 특히 장기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 환자에게 연간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6월부터 물가대응 가산 신설 등으로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 실질 인상. 재일 외국인의 통원비·의료비에 영향. 3할 부담의 경우 창구 지불 증가.
2026년 4월부터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대상이 34품목 추가되어 총 775품목. 선발약 희망 시 후발약과의 차액 1/4을 추가 본인부담.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는 외국인에 영향.
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