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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고액요양비 자기부담 상한 인상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4월 1일 시행 — 선발약 희망 시 차액의 1/4 추가 부담
2024년 10월에 시작된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제도 대상이 확대되어 34품목이 추가, 총 775품목이 됩니다. 제네릭(후발약)이 있는 선발약을 희망할 경우 차액의 1/4(25%)를 환자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 선발약 1정 200엔, 후발약 1정 80엔인 경우. 차액 120엔의 1/4 = 30엔이 추가 본인부담. 3할 부담 시 통상 창구부담 60엔 + 추가 30엔 = 총 90엔.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6월부터 물가대응 가산 신설 등으로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 실질 인상. 재일 외국인의 통원비·의료비에 영향. 3할 부담의 경우 창구 지불 증가.
2026년 4월부터 약가가 의료비 기준 0.86% 인하. 시장확대 재산정으로 최대 40% 초과 인하 품목도. 처방약을 사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창구 부담 경감.
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