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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의료

💊 선발약 선정요양 확대 (775품목, 본인부담 증가)

2026년 4월 1일 시행 — 선발약 희망 시 차액의 1/4 추가 부담

775
대상 품목
1/4
차액 추가부담
+34
신규 추가
¥0
후발약이면

무엇이 바뀌나?

2024년 10월에 시작된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제도 대상이 확대되어 34품목이 추가, 총 775품목이 됩니다. 제네릭(후발약)이 있는 선발약을 희망할 경우 차액의 1/4(25%)를 환자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구조

  • 대상은 후발약이 존재하는 선발약(장기수재품) 775품목
  • 선발약 희망 → 후발약과의 차액 1/4을 추가 본인부담
  • 후발약 선택 시 추가 부담 없음 (기존대로)
  • 의료상 필요성이 있으면 의사 판단으로 추가부담 면제

💰 구체적 예시

예: 선발약 1정 200엔, 후발약 1정 80엔인 경우. 차액 120엔의 1/4 = 30엔이 추가 본인부담. 3할 부담 시 통상 창구부담 60엔 + 추가 30엔 = 총 90엔.

👥 누구에게 영향?

  • 만성질환으로 정기 통원·처방을 받는 외국인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상용약이 있는 분
  • 선발약을 지정해서 처방받는 분
  •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 가입자 전원

💸 부담을 줄이려면

  • 후발약(제네릭)으로 전환을 의사에게 상담
  • "후발약으로 OK"라고 약국에 전달
  • 약 수첩으로 자신의 약이 대상인지 확인
  • 의료상 필요성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후발약 선택 시 추가부담 제로
2775품목이 대상 — 상용약 요체크
3의사 판단으로 추가부담 면제 있음
4약 수첩 지참해 약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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