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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2026년도 진료수가 개정으로 초진·재진료 실질 인상
2026년 6월부터 물가대응 가산 신설 등으로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 실질 인상. 재일 외국인의 통원비·의료비에 영향. 3할 부담의 경우 창구 지불 증가.
2026년 8월 시행, 월 상한액 4~38% 인상+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고액요양비 제도는 1개월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일 1단계 개정에서는 월 자기부담 한도액이 소득 구분별로 4~38% 인상되고,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이 신설됩니다.
| Before | After | Δ | |
|---|---|---|---|
| 연수입 약 1,160만엔~ | ¥252,600+α | ¥348,000+α | +38% |
| 연수입 약 770~1,160만엔 | ¥167,400+α | ¥232,000+α | +39% |
| 연수입 약 370~770만엔 | ¥80,100+α | ¥113,000+α | +41% |
| 연수입 ~약 370만엔 | ¥57,600 | ¥60,000 | +4% |
| 주민세 비과세 | ¥35,400 | ¥35,400 | 유지 |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의료비 부담에 53만엔 상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의 부담 경감이 목적. 다수회 해당(과거 12개월 중 3회 이상 상한 도달) 경감 조치는 유지됩니다.
2026년 6월부터 물가대응 가산 신설 등으로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 실질 인상. 재일 외국인의 통원비·의료비에 영향. 3할 부담의 경우 창구 지불 증가.
2026년 4월부터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대상이 34품목 추가되어 총 775품목. 선발약 희망 시 후발약과의 차액 1/4을 추가 본인부담.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는 외국인에 영향.
2026년 4월부터 약가가 의료비 기준 0.86% 인하. 시장확대 재산정으로 최대 40% 초과 인하 품목도. 처방약을 사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창구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