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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의료
💊 고액요양비 자기부담 상한 인상
2026년 8월 시행, 월 상한액 4~38% 인상+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38%
최대 인상
¥530K
연간 상한(신)
1단계
2026년 8월
유지
저소득층
❓ 무엇이 바뀌나?
고액요양비 제도는 1개월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일 1단계 개정에서는 월 자기부담 한도액이 소득 구분별로 4~38% 인상되고,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이 신설됩니다.
📊 소득 구분별 월 상한 변화
| Before | After | Δ | |
|---|---|---|---|
| 연수입 약 1,160만엔~ | ¥252,600+α | ¥348,000+α | +38% |
| 연수입 약 770~1,160만엔 | ¥167,400+α | ¥232,000+α | +39% |
| 연수입 약 370~770만엔 | ¥80,100+α | ¥113,000+α | +41% |
| 연수입 ~약 370만엔 | ¥57,600 | ¥60,000 | +4% |
| 주민세 비과세 | ¥35,400 | ¥35,400 | 유지 |
📅 연간 상한 (신설)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의료비 부담에 53만엔 상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의 부담 경감이 목적. 다수회 해당(과거 12개월 중 3회 이상 상한 도달) 경감 조치는 유지됩니다.
👥 영향을 받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협회건보·조합건보에 가입한 모든 재류 외국인
- ●고액 수술·입원·암 치료 등을 받는 분
- ●만성질환으로 지속적 통원·투약이 필요한 분
- ●고소득층(연수입 370만엔 초과) 부담 증가 현저
📝 한도액 적용 인정증 신청 방법
- ✓①가입 의료보험자(시구정촌·협회건보·건강보험조합)에 신청
- ✓②재류카드·보험증 지참, 온라인 신청 가능한 보험자도 있음
- ✓③통상 1~2주 내 교부
- ✓④병원 창구에서 보험증과 함께 제시 → 상한액만 지불
- ✓⑤마이넘버 보험증이라면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시행은 2026년 8월 1일(1단계). 그 이전 치료에는 구 기준 적용
2"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사전 신청하면 창구에서 상한액만 지불
3다수회 해당(직근 12개월 중 4회째 이후) 경감은 변하지 않음
4주민세 비과세 세대 상한은 유지(배려)
5생활보호 수급자 등은 의료비 자기부담 없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