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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고액요양비 자기부담 상한 인상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6월 1일 시행 — 물가대응 가산 신설로 창구부담 증가
2026년도 진료수가 개정으로 초진료·재진료에 "물가대응 가산", "임금인상 대응 가산" 등이 신설됩니다.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의 실질 인상이 됩니다.
| 부담률 | 초진 | 재진 | 대상 |
|---|---|---|---|
| 3할 부담 | ¥+6 | ¥+9 | 현역세대·외국인 |
| 2할 부담 | ¥+4 | ¥+6 | 70〜74세 |
| 1할 부담 | ¥+2 | ¥+3 | 75세 이상 |
의료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광열비·물가 고등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의료기관 경영 유지와 의료인력 처우 개선이 목적입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4월부터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대상이 34품목 추가되어 총 775품목. 선발약 희망 시 후발약과의 차액 1/4을 추가 본인부담.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는 외국인에 영향.
2026년 4월부터 약가가 의료비 기준 0.86% 인하. 시장확대 재산정으로 최대 40% 초과 인하 품목도. 처방약을 사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창구 부담 경감.
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