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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서면 교부·60일 이내 지불 의무화 - 외국인 프리랜서도 보호 대상
2024년 11월 시행된 프리랜서 신법(특정수탁사업자 거래적정화법)에 이어, 2026년 1월부터 "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취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업무위탁 시 서면(이메일 등도 가능)으로 조건을 명시하고, 역무 제공 후 6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보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적법은 중소기업청이 소관하며 하도급법과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킨" 경우 발주자가 법률 위반이 됩니다.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2026년 4월부터 특정기능에 린넨서플라이·물류창고·자원순환 3분야 추가. 총 19분야, 5년간 수용 상한 123만 명으로 확대.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부양 판정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 일시적 수입 증가로 즉시 부양 탈락 안 됨. 130만엔의 벽 유지.
출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