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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취업

💼 프리랜서 신법+취적법으로 발주자 의무 확대

서면 교부·60일 이내 지불 의무화 - 외국인 프리랜서도 보호 대상

2법
적용 법령
서면
계약 필수
60일
지급 기한
보호
외국인도 대상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1월 시행된 프리랜서 신법(특정수탁사업자 거래적정화법)에 이어, 2026년 1월부터 "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취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업무위탁 시 서면(이메일 등도 가능)으로 조건을 명시하고, 역무 제공 후 6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보호 대상입니다.

👥 특히 영향받는 사람

  • 업무위탁으로 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 (번역, IT, 디자인 등)
  • 개인사업주로 활동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
  • 워킹홀리데이로 업무위탁을 받는 분
  • 부업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외국인

📋 발주자의 주요 의무

📝업무 내용·보수액·지급기일 등을 서면(전자 포함)으로 명시
역무 제공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수 지급
수령 거부·보수 감액·반품의 부당한 요구 금지
🛡️괴롭힘 대책 체제 정비 (육아·간병 배려 포함)

⚠️ 위반하면?

프리랜서 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적법은 중소기업청이 소관하며 하도급법과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킨" 경우 발주자가 법률 위반이 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계약서(서면) 없이 일을 시키면 발주자의 법률 위반
2보수 지급 기한은 60일 이내 (하도급법과 같은 수준)
3프리랜서 신법과 취적법이 함께 적용됨
4곤란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프리랜서 트러블 110번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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