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요양비 자기부담 상한 인상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5년 4월 시작·자치단체 공비 조성으로 접종. 65세와 경과조치 대상연령이 대상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노화나 피로로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심한 통증과, 나은 뒤에도 통증이 이어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전액 자기부담의 임의접종이었지만, 2025년 4월부터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정기접종(B류 질병)이 되어 자치단체 공비 조성을 받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해당 연도에 65세가 되는 분이 기본이며, 제도 시작부터 2029년도까지 5년간은 경과조치로 해당 연도에 70·75·80·85·90·95·100세가 되는 분도 대상입니다. 또한 60〜64세로 HIV 등에 의해 면역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고 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외국인도 공비 조성을 받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안내(접종권이나 통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지 않거나 이사 직후에는 거주 중인 시구정촌 보건센터에 문의하세요. 자기부담액이나 조성액,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65세 등 「해당 연도」에 대상이 되는 타이밍을 놓치면 정기접종 대상 외(전액 자기부담)가 되므로, 안내가 오면 일찍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6월부터 물가대응 가산 신설 등으로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 실질 인상. 재일 외국인의 통원비·의료비에 영향. 3할 부담의 경우 창구 지불 증가.
2026년 4월부터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대상이 34품목 추가되어 총 775품목. 선발약 희망 시 후발약과의 차액 1/4을 추가 본인부담.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는 외국인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