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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의료

💉 대상포진 백신 정기접종화(65세 등)

2025년 4월 시작·자치단체 공비 조성으로 접종. 65세와 경과조치 대상연령이 대상

무엇이 바뀌었나?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노화나 피로로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심한 통증과, 나은 뒤에도 통증이 이어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전액 자기부담의 임의접종이었지만, 2025년 4월부터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정기접종(B류 질병)이 되어 자치단체 공비 조성을 받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해당 연도에 65세가 되는 분이 기본이며, 제도 시작부터 2029년도까지 5년간은 경과조치로 해당 연도에 70·75·80·85·90·95·100세가 되는 분도 대상입니다. 또한 60〜64세로 HIV 등에 의해 면역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 누가 대상?

  • 해당 연도에 65세가 되는 주민(주민등록이 있으면 외국인도 대상)
  • 경과조치(〜2029년도): 70·75·80·85·90·95·100세가 되는 분
  • 60〜64세로 HIV 등 면역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분
  • 접종은 본인 희망에 따른 임의(노력의무 없음)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고 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외국인도 공비 조성을 받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안내(접종권이나 통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지 않거나 이사 직후에는 거주 중인 시구정촌 보건센터에 문의하세요. 자기부담액이나 조성액,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65세 등 「해당 연도」에 대상이 되는 타이밍을 놓치면 정기접종 대상 외(전액 자기부담)가 되므로, 안내가 오면 일찍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접종 전 알아둘 포인트

1대상은 「해당 연도에 65세가 되는 분」 등. 연도(4월〜이듬해 3월)로 구분되는 점에 주의
2백신은 2종류. 생백신(1회·비교적 저렴) 또는 재조합 백신(2회·예방효과가 높음)
3재조합 백신은 2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1회차·2회차로 비용이 2회분 듭니다
4자기부담액·조성액·접종 가능한 병원은 시구정촌마다 다름. 안내나 보건센터에서 확인
5대상 연도를 넘기면 정기접종 대상 외로. 안내가 오면 일찍 의료기관을 예약
6지병이나 복용 약이 있는 사람,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접종 전 의사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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