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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주거
🏠 주거 세이프티넷법 개정
외국인이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로 명기, 2025년 10월 시행
30%
외국인 거부 물건
3
개정 기둥
명기
외국인 위치
인정
임대료 보증업자
❓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0월 1일, 개정 주거 세이프티넷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에 외국인이 명확히 포함되었고, 국토교통대신 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제도, 거주지원주택 인정 제도 등, 입주 거부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 3개의 기둥
🏛️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대신 인정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한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는 외국인·고령자 등 배려 대상자를 원칙 인수 의무
🏡
거주지원주택 인정 제도
돌봄·상담·취업지원 등을 세트로 한 인정 주택. 집주인도 안심하고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음
📦
잔치물 처리 업무 명기
입주자 사망 등 시 잔치물 처리 룰을 법률로 명문화, 집주인의 불안 경감
👥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란?
- ●외국인 (법 개정으로 명기)
- ●고령자 (60세 이상)
- ●장애인
- ●육아 세대
- ●저소득자
- ●피재자 등
🛠️ 외국인의 활용법
- ✓①인정된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에게 보증 의뢰 → 입주 심사 통과 용이
- ✓②거주지원주택 찾기 (시구정촌 주거 담당 창구에서 소개)
- ✓③지역 "거주지원법인"에 상담 (다국어 대응도 증가 중)
- ✓④입주 후 문제 상담도 거주지원법인이 창구
📊 왜 개정되었나?
"외국인 사절" 임대 물건이 여전히 약 30% 존재하여, 일본에서 일하고 배우는 외국인의 주거 확보가 큰 과제였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을 배려 대상자로 명기함으로써 집주인·관리회사의 편견을 법적으로 재점검하고, 공적 보증 구조로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외국인을 직접 "배려 대상자"로 위치시킨 획기적 개정
2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리스트는 국토교통성 사이트에 공개
3거주지원주택은 향후 수년 내 전국 확대 예정
4시구정촌의 "거주지원협의회"에 상담 가능
5임대료 체납 시 보증·잔치물 처리 룰도 정비되어 집주인 불안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