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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세금/연금
💴 연금 탈퇴일시금 제도 변경! 재입국 허가 중 청구 불가
2026년 4월 1일 시행 - 외국인 근로자 주의 필요
60
상한 개월수
20.42%
원천징수
2Y
청구 기한
20+
협정국 수
❓ 탈퇴일시금이란?
일본 연금 제도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일본을 떠날 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대상입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4월부터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포함) 유효 기간 중에는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동안은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 ✖재입국 허가 유효 기간 내 청구 불가
- ✖완전히 출국한 후 청구해야 함
- ✖재입국 허가가 실효된 날 이후 청구 가능
👥 누가 영향을 받나?
- ●일본에서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 ●일시 귀국 후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인 분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분
📝 올바른 청구 방법
- 1재입국 허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국 (주민표 전출 신고 제출)
- 2출국 후 2년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청구서 우편 발송
- 3필요 서류: 여권 사본, 연금수첩, 은행계좌 정보
- 4처리 기간: 약 3~4개월
💰 수령액 기준
| 가입 기간 | 국민연금 | 후생연금 |
|---|---|---|
| 6개월~12개월 | 약 5만엔 | 급여에 따라 다름 |
| 1년~3년 | 약 10~30만엔 | 급여에 따라 다름 |
| 3년~5년 | 약 30~50만엔 | 급여에 따라 다름 |
| 5년 이상 (상한 60개월) | 약 50만엔 | 급여에 따라 다름 |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사회보장협정 체결국(20개국 이상)은 연금 가입 기간 통산 가능
210년 이상 가입 시 노령연금 수급권 있음 - 일시금보다 유리할 수 있음
3청구 기한은 출국 후 2년 이내 (엄수)
4세금 20.42%가 원천징수됨 (환급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