すぐわかる
목록으로
2026-10-01세금

🧾 인보이스 경과조치 축소! 공제 80%→70%로

2026년 10월 1일~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확인 필요

70%
공제율
-10%
전기 대비
0%
2029년~
20%
2할 특례

무엇이 바뀌나?

인보이스 제도의 경과조치로서,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2023년 10월 인보이스 제도 시작 시 전액 공제 불가를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입니다.

📅 경과조치 일정

2023년 10월~2026년 9월80% 공제
✅ 현재
2026년 10월~2029년 9월70% 공제
🆕 다음
2029년 10월~공제 없음(0%)
⚠️ 향후

👥 누가 영향을 받나?

  • 인보이스 등록을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 (연매출 1,000만엔 이하)
  • 면세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기업/개인사업자
  • 외국인 프리랜서 (통역/번역/IT/디자인 등)
  • 우버이츠 등 긱워커

⚠️ 구체적인 영향

💸거래처가 부담하는 소비세 증가 → 가격 인하 교섭이나 거래 중단 우려
📝인보이스 등록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소비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2할 특례(간이과세)를 쓰면 납세액을 매출세액의 20%로 억제 가능 (2026년 9월까지)
⚠️2할 특례는 2026년 9월 종료 예정 - 이후 통상 간이과세 or 본칙과세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면세사업자 유지 시 거래처 세부담 증가로 일을 잃을 리스크
2인보이스 등록 + 2할 특례로 소비세 납부 부담 비교적 가벼움
32029년 10월부터 경과조치 완전 종료 - 조기 대응 필요
4외국인 사업주도 일본에서 사업하면 동일 규칙 적용

🔗 관련 이슈

X 공유Facebook카카오스토리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