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등록 기준을 '20만엔 이상'→'1만엔 이상'으로 인하. 대상은 단기체류 방문객.
정부는 2026년 1월 2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후생노동성은 '방일 외국인 진료자 의료비 미납정보 보고 시스템'의 등록 기준을 기존 '20만엔 이상 미납'에서 '1만엔 이상 미납'으로 인하합니다. 시행은 2026년 4월 1일이며, 이날 이후 발생한 미수금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 등록한 미납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공유되며, 등록된 외국인이 다음에 일본에 입국하려 할 때 상륙(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어디까지나 단기체류 방문객입니다.
지금까지는 20만엔이라는 고액 미납만 대상이어서 소액 미납은 사실상 눈감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1만엔이라는 비교적 소액도 기록이 남아 다음 방일 시 입국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미납이 됐다' '청구서가 나중에 도착했다'는 경우에도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 반드시 정산을 마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행·출장으로 일본에 자주 오는 사람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