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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비자

🛂 의료비 미납 방문객, 재입국 거부

2026년 4월 1일부터. 등록 기준을 '20만엔 이상'→'1만엔 이상'으로 인하. 대상은 단기체류 방문객.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2026년 1월 2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후생노동성은 '방일 외국인 진료자 의료비 미납정보 보고 시스템'의 등록 기준을 기존 '20만엔 이상 미납'에서 '1만엔 이상 미납'으로 인하합니다. 시행은 2026년 4월 1일이며, 이날 이후 발생한 미수금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 등록한 미납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공유되며, 등록된 외국인이 다음에 일본에 입국하려 할 때 상륙(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어디까지나 단기체류 방문객입니다.

👥 대상이 되는 사람

  • 관광·단기출장 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단기체류자(방문객)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1만엔 이상 의료비를 내지 않은 채 귀국한 사람
  • 미납이 2026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향후(2027년도 이후) 이 의료비 미납 제도는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로 확대되어 재류자격 갱신 심사에도 활용될 예정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는 20만엔이라는 고액 미납만 대상이어서 소액 미납은 사실상 눈감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1만엔이라는 비교적 소액도 기록이 남아 다음 방일 시 입국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미납이 됐다' '청구서가 나중에 도착했다'는 경우에도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 반드시 정산을 마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행·출장으로 일본에 자주 오는 사람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처법·조언

1진료·입원 후에는 귀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2고액이 될 것 같은 치료는 사전에 병원에 비용 견적을 확인한다
3여행 전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둔다
4신용카드에 부수된 해외여행보험의 보장 내용·한도를 확인한다
5추후 청구(추가 청구) 여부를 병원에 확인하고 연락처를 정확히 전달한다
6과거 미납이 있다면 출국 전 병원에 연락해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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