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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01비자

🪪 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을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자 대상.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을 받아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연계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시구정촌의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재류자격의 갱신·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2026년도 중 디지털청의 정보 기반을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세금(주민세 등) 납부 상황도 종래부터 재류 심사에서 고려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미납으로 즉시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악질적으로 계속 방치하는 태도가 특히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 대상이 되는 사람

  • 3개월을 넘겨 일본에 사는 중장기 체류자(취업·유학·가족체류 등)
  • 회사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자치단체의 납부 지도·독촉에 응하지 않는 사람
  • 재류자격의 '갱신' 또는 '변경'을 신청할 예정인 사람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보험과 연금 보험료는 수입이 적은 시기에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해도 재류 심사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려웠지만, 2027년 6월 이후에는 갱신·변경이 불허되어 일본에 계속 살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이직·독립·귀국 준비 등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시기에 미납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방치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상담하면 감면·분할납부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처법·조언

1보험료는 계좌이체나 편의점 납부를 이용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한다
2납부가 어려울 때는 방치하지 말고 시구정촌 창구에서 감면·분할납부를 상담한다
3퇴직·이직 시에는 건강보험 전환(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등) 절차를 신속히 한다
4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보험료 통지처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5과거 체납이 있다면 재류기간 갱신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세운다
6불안하면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일찌감치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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