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실습 폐지→육성취로 제도로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을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자 대상.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을 받아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연계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시구정촌의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재류자격의 갱신·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2026년도 중 디지털청의 정보 기반을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세금(주민세 등) 납부 상황도 종래부터 재류 심사에서 고려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미납으로 즉시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악질적으로 계속 방치하는 태도가 특히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금 보험료는 수입이 적은 시기에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해도 재류 심사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려웠지만, 2027년 6월 이후에는 갱신·변경이 불허되어 일본에 계속 살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이직·독립·귀국 준비 등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시기에 미납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방치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상담하면 감면·분할납부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
2026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와 마이나넘버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특정재류카드" 발행 시작. 전환은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