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4월·10월 과세방식 개편, 이후 매년 인상해 한 갑 최대 약 130엔↑
가열식 담배는 종이담배보다 세부담이 가벼웠는데, 그 차이를 메우는 증세가 이뤄집니다. 먼저 2026년 4월과 10월 2단계로 과세방식을 개편해, 기존 「중량+가격」에 의한 종이담배 개비 환산을 「중량만」의 환산으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2026년은 한 갑(20개비)당 총 40~90엔 정도 인상되어, 예를 들어 IQOS 테리아는 580엔→620엔, Ploom용 메비우스는 520엔→550엔으로. 나아가 2027·2028·2029년 각 4월에 1개비 0.5엔(한 갑 10엔)씩 얹어져 2029년 4월까지 한 갑당 최대 약 130엔 증세가 예상됩니다. 방위비 재원 확보도 목적입니다.
가열식 담배를 애용하는 재일 외국인에게는 매년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서서히 커집니다. 하루 한 갑이면 연간 수천 엔~1만 엔 이상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담배가 모국보다 싸다고 느껴 구입하는 여행자도 가격차가 좁혀집니다. 증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4월 예정이니 가격 개정 시점을 알아두면 안심입니다. 이를 계기로 금연을 검토하는 사람도 늘어날 듯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10월부터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80%→70%로 축소. 개인사업·프리랜서 외국인,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영향.
2026년 7월 1일부터 일본 출국 시 국제관광여객세가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 2세 이상 전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