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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일상

📺 NHK 인터넷 방송도 수신료 필요(월 1,100엔)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 방송법으로 NHK ONE 인터넷 시청도 수신계약 대상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NHK의 인터넷 방송 「NHK플러스」는 TV 수신계약자를 위한 보완 서비스였지만, 2025년 10월 1일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인터넷 방송이 방송과 동등한 「수신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NHK는 「NHK플러스」 「뉴스·방재」 「라디루★라디루」 등을 통합한 새 서비스 「NHK ONE」을 시작했습니다. TV가 없는 사람이 NHK ONE 시청을 희망해 신청하면 월 1,100엔(오키나와 965엔)의 수신계약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해야 비로소 계약 의무가 생긴다」는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가진 것만으로, 앱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 누가 대상?

  • TV가 없고 NHK ONE으로 인터넷 시청을 신청하는 사람
  • 이미 TV 수신계약이 있는 세대(추가 부담 없음)
  • 학생·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 면제 대상자
  • 스마트폰·PC를 가진 것뿐인 사람(신청 안 하면 대상 아님)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TV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NHK를 보고 싶은 재일 외국인은 NHK ONE에 시청을 신청하면 월 1,100엔의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학생이나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세대에서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같은 세대 내 스마트폰 시청은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약 절차와 면제 조건은 일본어 중심이므로 내용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스마트폰이나 PC를 가진 것만으로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의무는 시청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한다
2TV 없이 인터넷만으로 NHK를 보고 싶은 경우에만 월 1,100엔(오키나와 965엔) 대상
3이미 TV 수신료를 내는 세대는 같은 세대의 인터넷 시청에 추가 요금 없음
4학생·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은 면제 제도를 인터넷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다
5「NHK ONE」은 구 NHK플러스 등을 통합한 새 서비스. 로그인해 시청하는 점에 주의
6계약·면제·해약은 일본어 공식 안내에서 조건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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