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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세금

🏥 국민건강보험 부과한도액 인상! 109만→110만엔

2026년 4월 1일 시행 -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 증가

110
만엔(상한)
+1
만엔 증액
67
만엔(의료분)
4
년 연속 인상

무엇이 바뀌나?

국민건강보험(국보)의 연간 보험료 상한액(부과한도액)이 109만엔에서 110만엔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부과액(의료분)이 66만엔에서 67만엔으로 1만엔 증액. 후기고령자지원금분과 개호납부금분은 변경 없습니다.

👥 누가 영향을 받나?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고소득 자영업자/프리랜서
  • 회사 건강보험(사보)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
  • 연수입 약 1,000만엔 이상인 피보험자가 한도에 도달하기 쉬움
  • 회사원(사회보험 가입자)은 대상 외

📊 부과한도액 내역

구분개정 전개정 후변경
기초부과액(의료분)66만엔67만엔+1만엔
후기고령자지원금분26만엔26만엔변경 없음
개호납부금분17만엔17만엔변경 없음
합계109만엔110만엔+1만엔

📅 과거 추이

2023년도104만엔
2024년도106만엔
2025년도109만엔
2026년도110만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한도액 인상은 고소득 세대만 영향 - 중저소득자 보험료는 변동 없음
2지자체마다 보험료 계산 방법이 다름 (소득할/균등할/평등할)
3확정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공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
4외국인도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보 가입 의무 - 보험료 미납은 재류자격에 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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