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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4월 1일 시행 -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국보)의 연간 보험료 상한액(부과한도액)이 109만엔에서 110만엔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부과액(의료분)이 66만엔에서 67만엔으로 1만엔 증액. 후기고령자지원금분과 개호납부금분은 변경 없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변경 |
|---|---|---|---|
| 기초부과액(의료분) | 66만엔 | 67만엔 | +1만엔 |
| 후기고령자지원금분 | 26만엔 | 26만엔 | 변경 없음 |
| 개호납부금분 | 17만엔 | 17만엔 | 변경 없음 |
| 합계 | 109만엔 | 110만엔 | +1만엔 |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10월부터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80%→70%로 축소. 개인사업·프리랜서 외국인,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영향.
2026년 10월부터 인보이스 경과조치 매입세액공제 80%→70% 축소. 면세사업자/프리랜서 영향. 2029년 10월 완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