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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상

🧸 '누구나 어린이집' 제도 전국 본격 시작

2026년 4월 시작. 취업 요건 없이 생후 6개월~2세 아동을 월 10시간 맡길 수 있는 신규 급여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려면 '보호자의 취업' 같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후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미취원 아동이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시행을 거쳐 2025년도에 아동·육아지원법상의 사업으로 제도화되었고, 2026년도부터는 새로운 '통원 급여'로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월 10시간까지이며, 이용료는 시간당 300엔 정도입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나 생활보호 세대는 감면이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생후 6개월~만 3세 미만의 미취원 아동(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아이)
  • 일하지 않음·구직 중·재택 육아 등 취업 상황을 불문한 모든 가정
  • 잠깐의 재충전이나 아이의 집단 경험을 원하는 보호자
  • 주민세 비과세·생활보호 세대는 이용료 감면 대상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외국인 가정에게, 일하지 않아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선택지입니다. 아이가 일찍부터 일본어와 집단생활을 접할 수 있고, 보호자도 병원·행정 절차·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재류자격이나 국적에 따른 이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시구정촌마다 다르므로, 다국어 대응 창구나 '쉬운 일본어' 안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대상은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는' 미취원 아동이며, 이미 입원한 아이는 제외됩니다
2이용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시간까지이며, 인기 시설은 조기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이용료는 시간당 300엔 정도가 기준이며, 기저귀·급식비 등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4먼저 거주지 시구정촌 관공서(육아지원과 등)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5주민세 비과세·생활보호 세대는 감면 제도가 있으니 증명서류를 준비하세요
6일부 지자체는 전용 앱 '아즈카루코짱' 등으로 빈자리 예약·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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