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1
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기초공제 48만→95만엔 — 파트·아르바이트에 희소식
"연수입의 벽"이란 일정 연수입을 넘으면 소득세가 발생하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라인입니다. 기존 "103만엔의 벽"이 "178만엔"으로 인상되어, 더 많이 일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기초공제 | 48만엔 | 95만엔 |
| 급여소득공제(최저) | 55만엔 | 83만엔 |
| 비과세 라인 | 103만엔 | 178만엔 |
배우자공제 적용 범위도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배우자의 연수입이 178만엔 이하이면 세대주는 계속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출처: 국세청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10월부터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80%→70%로 축소. 개인사업·프리랜서 외국인,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영향.
2026년 10월부터 인보이스 경과조치 매입세액공제 80%→70% 축소. 면세사업자/프리랜서 영향. 2029년 10월 완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