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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일상

💴 아동수당 대폭 확충! 소득제한 철폐·고교생까지

2024년 10월분부터 소득제한 철폐, 고교생 연령까지 지급. 셋째 이후는 월 3만 엔

무엇이 바뀌었나요?

육아 세대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24년 10월분(첫 지급은 12월)부터 네 가지 점에서 확충됐습니다. ①소득제한을 철폐해 부모 수입과 관계없이 만액 지급. ②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에서 고교생 연령(18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까지)으로 확대. ③셋째 이후 금액을 월 1만 5000엔에서 월 3만 엔으로 증액하고, 다자녀 가산 계산도 대학생 연령(22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까지 포함. ④지급 횟수를 연 3회(4개월분씩)에서 짝수 달 연 6회(2개월분씩)로 변경. 금액은 3세 미만이 월 1만 5000엔, 3세~고교생 연령이 월 1만 엔(첫째·둘째)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일본 국내에 살며 고교생 연령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국적 불문)
  • 지금까지 소득제한으로 제외됐던 고소득 세대
  • 고교생 연령의 자녀만 양육해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한 가정
  •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셋째 이후가 월 3만 엔으로)
  • 재류자격을 갖고 가족과 일본에 사는 외국인 세대도 대상(단기 유학 등은 제외)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외국인 세대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해외에 사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있음). 이번 확충으로 고교생 연령 자녀나 셋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새로 대상이 되어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고소득으로 제외됐던 세대나 고교생 연령 자녀만 있는 세대는 거주 시구정촌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금액 기준: 3세 미만 월 1만 5000엔, 3세~고교생 연령 월 1만 엔, 셋째 이후 일률 월 3만 엔
2지급은 짝수 달(2·4·6·8·10·12월) 연 6회이며, 매회 2개월분이 한꺼번에 입금됩니다
3이전에 고소득으로 제외됐던 세대나 고교생 연령 자녀만 있는 세대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4다자녀 계산은 대학생 연령(22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까지의 자녀를 포함해 셉니다
5신청은 거주 시구정촌 창구로. 마이나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6이사·출산·자녀 취업 등이 있으면 시구정촌에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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