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04-01
기능실습 폐지→육성취로 제도로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2026년 4월 1일 시행 — 재류 10년·납세 5년·사회보험 2년이 사실상 필수
2026년 4월 1일부터 일본 국적 취득(귀화)에 관한 심사 운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류"가 법적 요건이었지만, 실무상 심사 기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이지만, 심사 실무상 약 10년의 재류력이 요구됩니다. 영주 허가(10년)와 동등한 기준.
소득세·주민세·사업세 등 5년분 납세 증명이 필요. 체납이 있으면 불허가 가능성 높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2년분 납부 기록이 엄격히 확인됩니다. 미납 기간이 있으면 엄격.
교통위반(주차위반 포함), 경미한 법령 위반도 심사 대상. 5년간 무사고 무위반이 바람직.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
2026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와 마이나넘버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특정재류카드" 발행 시작. 전환은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