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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교통

🚗 생활도로 법정속도 30km/h로 인하!

2026년 9월 시행 — 중앙선 없는 도로 대상

60→30
km/h
2026.9
시행 시기
생활도로
대상 도로
전 차량
대상 차량

무엇이 바뀌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생활도로"의 법정속도가 현행 60km/h에서 30km/h로 인하됩니다. 표지판이 없는 주택가 도로가 주요 대상입니다.

Before
60 km/h
After
30 km/h

🛣️ 어떤 도로가 대상?

  • 중앙선(센터라인)이 없는 도로
  • 차선 경계선이 없는 도로
  • 주로 주택가·통학로 등 생활도로
  • 속도 표지판이 있는 도로는 종래대로 해당 표지판을 따름

📊 왜 인하?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자전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속 30km 이하에서는 보행자 치사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EU 국가·한국 등에서 30km/h 규제가 확산 중입니다.

⚠️ 위반하면?

  • 30km/h 초과: 범칙금 (보통차 ¥15,000~)
  • 대폭 초과: 면허 정지·벌금 가능성
  • 오비스(자동 속도 단속 장치)도 설치 예정
  • 전 차량 대상 (오토바이·원동기 포함)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2026년 9월부터 시행
2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가 대상
3현행 60km/h → 30km/h로 반감
4속도 표지판이 있는 도로는 해당 표지판대로
5자전거에도 동일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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